�?누구든지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저장된 정보�?누출ㆍ변�?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 �?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「약사법」에 따라 자신�?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�?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�?약제�?용기 또는 기록�?열람하게 하거�?�?사본�?내주�?�?진료 내용�?확인�?�?있게 �?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�?�?조산사는 사체�?검안하�?변�?變死)�?것으�?의심되는 때에�?사체�... https://www.dajoko.shop/hoengseong-massage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