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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738, 927, 1050(병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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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 피고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,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·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,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.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때문이며, 이러한 원칙의 구현을 통하여 https://hts50369.weblogco.com/42278787/서울중앙지방법원-2026고합738-927-1050-병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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